구사대와 공권력에 의한 타살
오범근기일 1988년 03월 10일
당시 37세
약력
1976년 후지카대원전기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다 왼손의 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 당함
1988년 3월 7일 ‘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쟁의활동
1988년 3월 9일 사측에서 구사대를 동원하여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폭행·감금해 파업농성 해산시킴
1988년 3월 10일 구사대 폭력 항의를 위해 사장실 회의실에 들어갔다가 의문의 음독으로 운명
동지의 삶
동지는 후지카대원전기 생산부 프레스공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1976년 왼손의 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입었다. 1988년 3월 7일부터 사업장에서 '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임금인상 25%’, ‘학자금·가족수당 쟁취’, ‘어용노조 퇴진’ 등의 요구를 내건 파업투쟁을 했는데, 동지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사측은 3월 9일 밤에 구사대를 동원하여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폭행·감금했고, 동지는 이에 격분하여 항의했다. 다음날 3월 10일 아침, 사업장 본관 건물 3층에 있는 사장회의실에 들어가 항의하던 중 의문의 음독으로 운명했다. 당시 경찰은 동지가 청산가리를 먹고 사장회의실에 들어가 회사 전무와 면담을 요청하다 쓰러져 사망했고,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삶을 비관해 오다 음독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관할 구로경찰서는 구사대에 의한 폭력사태를 알고 있으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관하여 자살을 결심한 요인이 되었으므로 동지의 죽음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