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공작' 간첩조작사건 피해자23년만에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진상규명되다
신호수기일 1986년 06월 11일
당시 23세
약력
1985년 11월 30일 인천 중구 항동 소재의 연안가스 입사
1986년 6월 11일 연안가스에서 근무 중 서울 서부서형사들에 연행 후 행방불명
1986년 6월 19일 전남 여천군 대미산 동굴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채 발견
동지의 삶
방위로 입대해 인천 가스배달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던 동지는 1986년 6월 11일 오후 2시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로 연행된 후 실종되어, 같은 달 19일 전남 여천군 돌산읍 대미산 중턱의 바위굴 속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당시 동지는 향군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병을 조사계로 인계해야 했으나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이러한 상식에 반하여 3시간 만에 훈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정회보는 동지가 발견된 날로부터 하루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치안본부 수사지도관실에서조차 대공관련 수사에 전혀 개입하지 못했고, 대공팀으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았다는 점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하였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1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작성한 두 조사보고서에는 모두 '신호수의 사망에 공권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혀있었으나 조사결과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진상 규명 불능'이었다. 그러나 2009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호수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신초수씨가 사망에 이르자 이를 자살로 위장했던 것'이라고 판단하고 신호수 사건에 대해 '불법적인 강압수사 과정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의한 사망'으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묘역
망월 민족민주열사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