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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열사 희생자 추모페이지

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항거

최태욱

기일 1990년 07월 14일
당시 22세

약력

1990년 2월 14일 경북 청도읍 무등동 소재 주신기업 입사
1990년 5월 14일 1차 해고. 노동조합 결성, 노조위원장 선출
1990년 5월 20일 원직복직 후 2차 해고
1990년 7월 8일 청도 천주교 성당에서 분신, 청도 대남병원 입원했지만 투병 중 운명

동지의 삶

1990년 5월 14일 회사는 노동자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인 동지를 비롯하여 조합원 14명만으로 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지시하였다. 동지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하고 퇴근해 버리자, 회사측에서는 동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하였다. 그리고 동지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 매일 회사 앞에 서서 복직투쟁을 전개했다. 해고 6일 만에 복직되었만 사측은 노-노 갈등을 유발시켰고, 동지를 다시 한번 해고했다. 복직투쟁을 전개하던 동지는 노동자와 노동자가 싸워야하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다. 회사 측의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던 동지는 1990년 7월 8일 청도 천주교 성당에서 회사 측의 노조탄압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분신하였고, 청도 대남병원에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7월 14일 운명하였다.

묘역

경산 남천면 장미공원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