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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열사 희생자 추모페이지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림종호

기일 1994년 09월 18일
당시 30세

약력

1989년 금성사 창원대로 가두투쟁으로 1차 구속
1991년 1년 6개월의 실형만기로 석방. 노동조합 18년차 대의원
1992년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해 굴뚝농성을 벌이다 2차 구속, 쟁의조정법과 업무방해로 실형 10월, 재판도중 법정 모독죄로 3년 실형 선고
1994년 9월 18일 진주교도소에서 운명

동지의 삶

동지는 “부모형제는 버려도 조합 활동과 동지들은 버리지 않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굳은 신념을 가지고 투쟁의지를 불태웠던 투사였다. 동지는 1989년 6월 금성사 창원대로 투쟁에 참가하였다가 수배, 구속되었고, 1992년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한 굴뚝 투쟁을 벌이다 또다시 구속되었다. 2차 구속된 상태에서 동지는 재판 도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항의, 느슨하게 풀어진 수갑을 풀어 재판장에게 던져 법정모독죄로 3년의 실형을 추가 선고받고, 청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동지는 계속되는 고난의 실형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동지들에 대한 꿋꿋한 사랑을 잃지 않고 힘이 되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독방 수형생활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1994년 8월 진주 교도소로 이감되었고, 그 해 9월 18일 독방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동지들 곁으로 돌아왔다. 교도소에서는 자살로 발표했으나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묘역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