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 활동으로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통제속에 의문사로 발견
임태남기일 1989년 11월 30일
당시 39세
약력
1980년 7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내란실행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6년을 선고받고 9개월 간 수감
1986년 택시회사인 대광교통(주)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
1989년 11월 30일 의문의 죽음
동지의 삶
동지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내란실행죄 등의 혐의로 1980년 7월 구속되었다. 징역6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81년 4월 3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석방 이후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활동하였고, 대광교통(주)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교섭, 근로조건개선, 노동3권 등을 요구하는 등 노동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러던 중 1989년 11월 30일 광주 주월동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동지는 출소한 후, 경찰의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을 당하던 중 방범대원들에게 연행 당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연행을 완강히 거부하며 “전두환, 노태우 물러가라, 경찰은 독재정권의 하수인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센 몸싸움과 실랑이가 있었다. 실신한 동지는 인근에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경찰공의는 검안시 외상이 있는데도 ‘외상없음’으로 기록하고, 부검사진을 누락하였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출동 경찰과 방범대원의 폭행 및 직무유기 등에 혐의를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