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택시노동자
방영환기일 2023년 10월 06일
당시 56세
약력
2008.1. 택시운전 시작
2012.4. 동훈그룹 주호교통에 입사
2019.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동훈그룹) 분회 설립
2020.2. 불이익변경 근로계약 거부를 이유로 사무장과 함께 해고
2022.11.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로 원직복직(사납금제 근로계약 거부)
2023.2. 최저임금법 준수 및 체불임금 지급 촉구 1인 시위 시작
2023.5.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 무혐의 처분
2023.9.22. 최저임금법 위반, 폭행 등으로 해성운수 대표 고소
2023.9.26. 택시월급제 이행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요구하였고
해성운수 앞 ‘책임자 처벌’ 유언을 남기고 분신
2023.10.6. 06:18 영면
2023.10.6. 한강성심병원 입원 치료중 영면
2023.12. 고용노동청, 해성운수 최임법 위반 등 적발
2024.3.28. 해성운수 대표 1년6월 실형 선고
2024.4.8. 열사 분신사망 산재 판정
동지의 삶

고인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해를 설립하여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하였음.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2년 11월에 원직복직하였으나,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택시월급제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측의 사납금제 강요 근로계약을 거부하며 투쟁하였음. 임금체불, 괴롭힘, 집회방해, 폭행 등으로 탄압이 지속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고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9월 22일에 재고소장을 접수한 뒤 9월 26일에 분신으로 항거함. 택시발전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제가 보장되어야 했으나, 대다수 택시사업주들이 이를 해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신항거로 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을 대변함.
묘역
마석 민족민주열사 묘역

